러시아, 동성애 조장 행위 적발 시 '최대 1억 1천만원' 벌금형
성인을 상대로 한 동성애 선전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
2022-09-01 22:05:12 2022-09-01 22:05:12
(사진=연합뉴스) 러시아의 동성애 금지법에 반대하는 동성애자 인권연대 회원과 러쉬코리아 직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과 분홍색 트라이앵글을 들고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밸런타인데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14.2.14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3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가 동성애 조장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알렉산드르 힌슈테인 러시아 하원의원은 최근 '동성애 선전 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들에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는 아동에게 동성애를 조장한 단체에게 벌금 200만루블(약 4천4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조장한 개인에게도 최대 40만루블(약 900만원)의 벌금을 매길 예정이다.
 
또한 넷상에서 해당 행위를 하다 적발 시 최대 500만 루블(약 1억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그는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을 상대로 한 동성애 선전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핸슈테인 의원은 "현재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동성애 선전에만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면서도 "동료의원들과 동성애 선전에 대한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가을 회기에 법안 초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2013년 미성년자에게 동성애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는 보수 기독교 신자가 대부분인 러시아의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결정에 미국 동성애자 단체 등은 거세게 항의한 바 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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