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5일 제7차 회의를 열고, 개정된 당헌을 바탕으로 당이 처한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보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요건에 해당한다고 만장일치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7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윤두현 상임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상임전국위는 이날 국회에서 약 20분간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결과, 논의했던 3개의 안건과 관련해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윤두현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은 "△당규 개정안 △당헌의 유권해석과 당헌의 적용 판단의 건 △전국위 소집 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윤 대행은 "오늘 제4차 전국위에서 의결한 당헌 개정안에 따라 당규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또 현재 상황에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해 개정 당헌 96조 1항 1호 또는 2호의 사유 발생으로 비대위원회의 설치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종전 당헌을 적용해 판단하더라도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했고 안정적 당 운영과 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비대위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선출직 최고위원 4명 포함해 최고위원 5명이 사퇴해 비대위 설치 요건이 충족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행은 전국위 소집 요구안 의결로 곧바로 전국위 소집을 공고하고, 3일 뒤인 8일 목요일에 비대위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제5차 전국위를 소집 의결한다고 선포했다.
브리핑이 끝난 이후 유상범 당 법률지원단장은 '당헌 개정 과정 중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비대위원 일괄 사퇴로 비대위 해체 후 새 비대위 꾸리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당헌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서 역할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로)개정된 96조 1항에 따라 당대표 궐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정 당헌에 의하면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했다"며 개정 전후 당헌 모두에 비대위 구성 요건이 충족됐음을 강조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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