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같은 아파트 내에서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 판단에 유감을 표명했다.
여변은 1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가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여자 청소년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납치 당하는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오후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탄 10대 여자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납치하려 하다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9일 이 남성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재범할 우려가 적으며 피해자를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여변은 "피의자가 범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라며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자신의 주거지에서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의자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 판결 선고 이후에도 자신을 납치하려고 했던 가해자를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사건의 맥락을 잘 살피고, 한층 더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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