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이 선거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선거와 경제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이달 5일 2020년 총선 기간에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와 당시 무소속 홍준표 후보 등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작년 12월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기지사 재직 때인 작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인적 교류가 있었다고 보고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백현동 개발사업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벽보 등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재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도 잃는다.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 시작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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