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씨(31)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전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도 "정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경찰은 전날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이달 14일 오후 9시쯤 피해자가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곧바로 따라 들어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앞서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당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전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전씨는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보복 범죄 혐의 적용과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신당역을 찾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정보심의위원회를 신속히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전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31)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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