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스토킹 범죄, 법원이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조건부 석방제도 등 개선 필요"
2022-09-19 17:15:59 2022-09-19 17:15:59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와 ‘조건부 석방제도’ 등 제도 개선책의 조속한 마련을 법원에 촉구했다.
 
변협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작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발효됐지만 스토킹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더욱 흉포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 적시에 필요한 예방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형사사법절차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절차적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신청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법원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시에는 가해자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하는 등 조건부 석방 제도를 마련하는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와 국회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피해자의 실질적 신변 보호를 위한 적극적 입법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18일 오전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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