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규정을 담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 실태조사와 지원정책 개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피해자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등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스토킹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심리·법률·의료·동행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와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스토킹 피해자에게 안심이앱·안심이비상벨 등 안심장비 제공 등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 76명 전원은 지난 7월6일 스토킹 예방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서울시도 지난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 계획을 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지향 의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촘촘한 예방책을 수립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서울시와 협의해 준비했다”며 “다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4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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