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내주 결정된다.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행 정지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일 정 전 교수의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달 1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허를 결정했다.
이에 정 전 교수는 지난 8일 형집행정지를 재신청했다. 그는 올해 6∼7월쯤 구치소 안에서 낙상하면서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모씨의 허위스펙 의혹 등으로 올해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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