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 녹취록 등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취재를 했을 것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해도, 이미 피해자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을 당할 수 있게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기자에게 개인적 감정, 비방할 만한 경위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전 기자가 취재를 빌미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제보받고 이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 미칠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려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돼야 하지만, 재판부가 최 의원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2020년 4월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게시글에는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대주주였던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의 이 모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허위성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 비난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증인으로 출석해 최 의원에게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 주장하며 “(SNS 글은) 소위 정치검사의 선거 개입을 막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다. 1·2심은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최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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