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최강욱 의원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최 의원이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는 것에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최강욱 의원의 글이 허위 사실에 해당함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혀 소위 검언유착이 존재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라며 “이를 재판부가 비방 목적에 대한 증명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총선 직전 최강욱 의원의 허위 사실 적시와 여론몰이로 이동재 기자는 전 명예가 훼손되고 부당하게 구속수감까지 됐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의원은 판결 이후 마치 자신이 억울하게 기소된 것처럼 이동재 기자를 지속해서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강욱 의원이 국회의원이자 법조인으로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위와 같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최 의원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는 같은 해 1월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보다 상향한 금액이다. 당시 이 전 기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최 의원의 태도에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종전보다 확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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