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입력 : 2022-10-06 15:32:36 수정 : 2022-10-06 15:32:36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며 향후 자신만의 방식대로 싸울 것을 예고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에 대해, 국민의힘을 채무자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각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에 대한 판결과 정반대로, 당의 비상상황을 명확히 한 당헌 96조 개정을 적법하다고 봤다. 당헌 96조 개정에 기반해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는 좌초 없이 제 길을 걸을 수 있게 됐다. 이 전 대표는 법원 판결로 비대위의 효력이 인정되면서 대표 직을 공식적으로 잃게 됐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법원의 결과에 승복했다. 이어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양두구육·개고기·신군부' 등 모욕적 언사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이 전 대표를 소환해 소명을 듣는다. 이 전 대표는 추가징계 논의 자체가 "위헌·위법이어서 당연히 무효"라 주장,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에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재차 요구하며 "윤리위는 유령징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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