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무고혐의 전면부인…"경찰 '삼인성호'식 결론"
2022-10-13 18:19:13 2022-10-13 19:38:4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한 것이 알려지자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며 송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불송치하는 것으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삼인성호'는 거짓이라도 여럿이 말하면 참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뜻이다.
 
그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다. 증거인멸 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증거인멸 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알선수재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고 지적하며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다"고 반론했다.
 
이 전 대표는 "저는 2013년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그런 이유로 지금 일방적인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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