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상납 의혹'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불송치
2022-10-13 21:51:32 2022-10-13 21:51:32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경찰이 성상납 의혹으로 약 1년 동안 수사를 해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오후 자신을 둘러싼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고소했던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사건을 배당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사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성상납 의혹의 사실 여부와 관련해 지난 8일 이 전 대표를 재차 불러 무고 등 남은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장시간 조사했고, "(성상납 의혹은) 이번 수사의 전제된 사실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상납을 포함해 2015년까지 각종 선물과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별도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인 김 대표는 다섯 차례 걸친 경찰 접견 조사에서 이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한 게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무고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수사를 계속하면서 성상납 의혹의 실체에 대한 판단에 여지는 남겨뒀었다. 경찰은 다만 이 중 이 전 대표가 올해 초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에도 이 전 대표에게 접대 여성을 연결해줬다고 알려진 김 대표의 수행원 장모 씨를 불렀다. 장씨는 김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폭로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김철근 정무실장에게서 일명 '7억원 투자 각서'를 받는 대신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써준 혐의도 받았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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