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노엘, 징역 1년 확정
2022-10-14 12:45:14 2022-10-14 12:45:14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22세·래퍼 노엘)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순찰차 안에서 머리로 경찰관을 두차례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경찰관에게 "X까세요, XX년아" 등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장씨는 2019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이에 검찰은 장씨의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을 적용해 장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의 경찰관 상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장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했다. 그런데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장씨에게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법 조항을 바꿨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경찰 상해 혐의 부분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 장용준(22·예명 노엘)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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