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관세청의 다국적기업 상대 소송 패소율이 국내 기업의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관세청의 다국적기업 상대 패소율은 58.3%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 기업 상대 패소율은 13.9%다.
최근 5년(2018년 1월~2022년 8월)간 자료에서도 관세청의 다국적기업 상대 패소율은 39.6%로 국내 기업 23.4%를 상회했다. 이 기간 다국적기업 패소 금액은 1683억원으로, 국내기업 651억원의 2.5배에 달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다국적기업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관련 과세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부산고법 2015누20763, 대법 2020두51617 등 판례를 보면 관세청의 과세 판단은 옳으나 로열티 관련 과세금액 산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바 있다.
관세법 제37조의4 제1항에 따라 세관당국은 과세가격의 결정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가산돼야 할 금액과 가산되지 않아야 할 금액이 합산돼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구분해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소송에서 관세청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받지 못해 패소했다. 다만 이와 같은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다국적기업의 자료 제출 비협조 행위로 인해 정확한 가산가격의 산정이 어려워 관세청이 패소했거나 현재 쟁송 중인 사건은 7건, 1123억원에 달한다.
홍영표 의원은 "과세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관세청에 있는 만큼 자료 요구권 역시 보장돼야 한다"며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료 제출 요구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의 다국적기업 상대 소송 패소율이 국내 기업의 4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문화재청)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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