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내년부터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만 구매하거나 빌릴 수 있다. 그 동안 공공부문에서 구매하던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는 제외된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비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행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같은 국가기관 등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은 100% 저공해차로 해야 한다. 하지만 저공해차 1종 비율은 80%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1종 비율을 100%로 높이는 방안이 주된 골자다.
저공해자동차는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등 제1종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제2종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을 연료로 쓰면서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제3종 등으로 구분된다.
국가기관 등에서 지난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중 저공해차는 6927대로 92.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무공해차는 73.8%인 5504대로 이번 개정으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 대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의무구매·임차 비율 상향에는 전기차 신차 출시가 늘어나고 충전기도 보급이 확대되는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이 고려됐다.
새로 출시되는 전기차는 2018년 8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81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충전기 보급도 2018년 2만7352대에서 2022년 9월 말 기준 16만845대로 늘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동차 연료 첨가제 검사 때 측정 기준을 '첨가제 배출가스 검사 시 특정 항목의 증감'을 '첨가제 주입 전·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로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도 담겼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환경부 누리집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 및 임차 비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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