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에 공정위 플랫폼 겨냥…"독과점 플랫폼 제도개선"
한기정 위원장, 새 독과점 심사지침·M&A 기준 대통령 보고
플랫폼 사용자 데이터 보유능력·이용자 수 등 판단기준 제시
2022-10-21 10:43:49 2022-10-21 10:43:49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맞춤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 이용자 수 점유율 등을 새 감독 기준으로 삼고 인수·합병(M&A) 때에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대통령실에 보고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새롭게 마련되는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특화한 기준이다. 기존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 효과 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새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자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 (출처=공정위)
 
이에 따라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등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장지배력 평가에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과 보유 능력, 이용자 수 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기준을 고려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로는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 등을 예시했다.
 
또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 기준(고시)'을 개정한다.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한다.
 
현행 심사기준에서는 인수 대상 기업의 매출이 300억원 미만이면 공정위의 결합심사를 받지 않는다. 거대 플랫폼 기업은 스타트업 수준의 소규모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아예 신고 대상에서 빠지거나 간이심사만 받아왔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M&A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해 신속히 기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칙 행위,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대해 법 집행에 나선다.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등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불이 나면서 카카오톡 등 온라인 플랫폼 다음 관련 서비스들이 먹통 사태를 빚었다. 나흘 만인 지난 19일 완전히 복구됐지만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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