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을 의무 구매 대상에서 제외하자 업계에서는 아쉬워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29일까지다.
개정안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의무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을 100% 제1종 저공해차량으로 규정한다. 기존에는 1·2·3종을 모두 아울렀고 이 중에서 80%를 1종으로 명시했으나, 바뀐 시행규칙에서는 2종과 3종을 퇴출했다. 공공 부문이 무공해자동차 전환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시행령은 △1종을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2종 하이브리드 △3종 배출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에서 3종에 해당하는 연료는 휘발유·가스 등이며 여기서 가스는 액화석유가스(LPG)와 CNG(압축천연가스)를 뜻한다.
업계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LPG 차량과 충전소가 줄어드는 와중이라 정부의 행보를 아쉬워하고 있다. 공공 부문 구입량이 소량일지라도 개정안으로 인해 판로가 하나 없어지는데다, 수년 동안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데도 있던 정책까지 없어지는 추세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3종 역시 저공해로 분류돼 친환경으로 취급될 뿐더러 1종이 모든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수 없다"며 "어느 정도는 (다른 연료와) 같이 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6일 서울 시내 LPG 충전소 모습. (사진=뉴시스)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원 여부를 떠나 민간에서의 LPG 경쟁력에 회의감을 느끼기도 한다. 서울 동남권에서 LPG차 수리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차량이 적은데 규제는 많아 LPG 업무를 요새 별로 안하고 있다"며 "근처에 있던 충전소도 주차장 확장한다고 헐렸다"고 전했다.
이어 "출력이 떨어지다보니 자가용의 경우에는 LPG 신차를 권하거나 누가 타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이어 "영업용은 감세 등 혜택이 많다보니 타는 거지, 운전자가 꼭 원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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