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이스타항공의 항공운항증명(AOC) 재발급이 더 늦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부정 채용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가 사직하면서 회사가 대표자 변경 명의 신청,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새 대표를 AOC 안전사항 관련해 재검토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조만간 새로운 대표자 임명 관련해 국토부에 항공운송사업면허증 변경 명의 서류를 제출한다. 국토부는 이 서류를 AOC 안전 항목 등과 연결시켜 다시 검토한다.
AOC 발급은 총 6단계로 나뉘는데 이스타항공은 보완 교구와 시정 단계인 5단계다. 사실상 AOC 교부만 남겨두고 있지만 대표가 바뀌면서 새 대표의 인적사항과 AOC 안전항목 등에 대해서 국토부가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어서 재발급 시기는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이 최우선되는 항공사는 대표가 바뀌면 국토부에 안전을 총책임지는 대표자 명의 변경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 “항공운송사업면허증 명의 변경 신청 통지가 국토부로 오면 그 통지에 맞춰 새 대표에 대한 확인할 사항과 안전사항 등을 확인한다”며 “이스타는 새로운 회사가 아니어서 그동안 진행됐던 AOC 시험 결과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AOC 1단계는 항공사가 국토부에 AOC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때 항공사는 신청서, 항공운송사업자면허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2단계는 국토부가 신청서의 적절성 검토하는 예비심사이며, 3단계는 국토부가 신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 검사계획을 항공사에 통보한다. 서류와 현장검사인 4단계와 보완요구 및 시정 5단계를 거치면 AOC를 교부받는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이스타항공에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렸고 11월 초까지 이에 대한 개선책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가 재무구조 개선을 면밀히 살피는 이유는 항공사가 자금난을 겪게 되면 안전에 투자하지 않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은 다음 주 국토부에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이때 대표자 명의변경 신청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전망대에서 바라본 이스타항공 여객기. (사진=뉴시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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