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의원들이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재계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노동계와 야당은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를 원청으로 정의하는 노조법 2조 개정이 '진짜 사장 책임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재계는 '노동분쟁 조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한국노총·민주노총, 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 11명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노조법 2조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노란봉투법 입법을 찬성하는 노동계·야당 측을 비롯해 반대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측도 참여했다.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박석운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재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손배금지법', '불법파업 조장법'이 아니라 '손배폭탄 방지법', '진짜 사장 책임법'"이라며 "헌법의 취지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 개정을 위해 함께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의원들도 서면으로 보낸 인사말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번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5명에게 사측은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이같은 소송을 사측이 감행하는 이유는 다른 노동자들이 노동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파업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경고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선 '불법파업'이 문제라고 하지만, 이는 전제부터 잘못된 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하는 산재 사망자의 60% 이상은 하청업체 노동자"라면서 "간접고용이 만연화된 한국 노동구조에서 하청노동자는 작업환경이 위험하더라도 이를 알릴 곳이 없다. 노조법 2조는 기형적인 한국의 노동환경에서 반드시 개혁돼야 할 법 조문"이라고 했다.
노조법 2조를 개정해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인 여연심 변호사는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정리해고와 권리분쟁 등 노동쟁의 대상을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한다"며 "대부분의 파업이 쉽게 불법화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어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애림 서울대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도 "결사의 자유 협약,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등 ILO의 10개 기본협약은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돼야 하는 것이 ILO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재계측은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인해 발생할 위험을 설명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준희 경총 노사관계법제팀장은 "노란봉투법이 노동분쟁의 폭발적 증가를 초래하고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면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시장결제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위험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도 이날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토론회를 열고 노조법 2조 개정과 관련해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해당 조합원과 개별적 근로계약관계가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며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건들에서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과 결정이 확산된다면 단체교섭 질서가 무너지고,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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