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성폭행범 박병화(40)가 내일(31일) 출소한다.
법무부는 박병화 출소 후 주거지에 관해 “갱생보호시설이 아닌 본인·가족이 결정한 주거지에 거주할 것”이라며 “법무부가 성범죄 전과자의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30일 밝혔다. 아직 국내에는 미국 ‘제시카법’과 같이 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를 제한하는 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대신 박병화에 대해 △1대1 전자감독에 준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밀착 관리하고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공유, 핫라인 운영 및 주거지 인근 방범활동을 강화하며 △보호관찰소의 신속수사팀을 활용해 준수사항 위배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피해자 중 19세 미만자가 없어 법률상 1대1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1대1 전자감독에 준해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박병화에 대한 성충동조절치료, 외출제한(0시~6시), 성폭력치료 160시간, 다수 거주 건물 출입 시 보호관찰관 사전보고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도 여성·청소년 강력팀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해 박병화 주거지 인근에 폐쇄회로TV(CCTV) 등 범죄예방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거주 지역은 출소 당일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29일 수원지역 국회의원 4명과 이재준 수원시장이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수원 거주를 거부하며 법무부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수원시 제공/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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