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조성된 자금 흐름 추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금 흐름은 크게 3갈래로, 이미 구속영장에 적시된 8억4700만원과 남 변호사가 지난해 초 마련했다는 20억원, 8년 전 조성 자금 43억원 등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 변호사, 자금전달책 정민용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이사 이모씨 등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검찰은 이들에게서 자금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남욱 조성 자금 흐름. (그래픽=뉴스토마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대선 예비 경선에 활용할 목적의 정치자금’ 20억원을 요구하고, 남 변호사로부터 지난해 4~8월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2020년 5월 녹취록에 김씨가 언급한 ‘11억원’도 선거 자금과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8억4700만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천화동인 4호(남 변호사 소유)로 건너가며 남 변호사가 측근 이씨(천화동인 4호 이사)를 통해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에게 건네주고, 이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여기서 1억원은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나 정확하게는 7억4700만원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1억원 중 수백만원이 대선 전 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후원금으로 건너갔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 측은 “대선 경선 후원금으로 정영학 10만원, 대선 본선 후원금으로 김만배 5만원이 기록돼 있고 (유 전 본부장 등) 다른 명단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마치고 8억4700만원의 용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선 경선 자금으로 알고 있다”며 “남 변호사 측근 이씨가 중간에 돈을 전달하면서 기록한 일시, 장소 등은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20억원은 지난해 2월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마련해달라고 했다는 돈이다. 검찰은 대선 예비 경선 목적의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토목공사 업자 등이 20억원을 현금화해 남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까지는 일부 밝혀졌으나 실제 이 돈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 등에게 들어갔는지 여부는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이 규명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검찰은 8년 전 2014년 6월 지방선거가 있던 때 대장동 일당들 사이에서 오간 43억원 자금 흐름도 들여다보고 있다.
그해 4월부터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장동 아파트 분양 대행사 대표와 토목건설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각 23억원, 20억원 총 43억원을 받아 이 중 12억원을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3억6000만원을, 유 전 본부장은 김 부원장(당시 성남시의원)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에게 각각 1억원, 5000만원을 건넸다고 한다. 이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을 통해 확보한 진술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받았다는 돈이 대장동 사업 편의를 위한 대가성 뇌물 보다는 이 대표의 당시 시장 재선 자금 성격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14년과 지난해 각각 받았다는 자금(1억원, 7억4700만원)을 포괄일죄(서로 다른 시점의 범죄 행위를 연속된 하나의 죄로 보는 것)로 묶어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소시효 문제를 피하기 위한 구상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5년 이전 범죄는 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어려운데, 2014년 김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연결하면 8년 전 사건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포괄일죄 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선거자금의 목적, 수령,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포괄일죄로 구성할 수는 있다”면서도 “지난해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자금은 대선 경선자금 성격이고, 2014년에 받았다는 자금은 지방선거 목적 또는 뇌물 수수 성격이라 두 자금의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면 포괄일죄 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 전문인 한 변호사도 “검찰이 목표하는바(이재명)에 다다르려면 2014년 1억원이 뇌물 수수 성격이 아니라 당시 흘러간 자금이 정치자금 성격이어야 할 것”이라며 “뇌물과 정치자금은 양립이 불가능하다. 뇌물 혐의라면 유 전 본부장까지 그치겠지만, 정치자금 혐의라면 이 대표까지 (기소)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너무 오래 전 일을 작년 사건과 연결 지어서 그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당시(2014~2015년) 자금 흐름 보다는 지난해 현금 20억원 사용처를 규명하는 게 관건일 것 같다”고 말했다.
(왼쪽부터)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