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책서민금융 12조원 확대…'개인채무자보호법안' 연내 제정
이자부담 대책 마련 공감…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2022-11-06 16:59:03 2022-11-06 16:59:03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서민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최저 신용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 채무자들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연내 제정도 추진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금리가 0.5%포인트 오를 때마다 가계 기업에 전체적으로 12조2000억원 정도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특히 어려운 서민, 가계 민생에 아주 힘든 이자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 됐다"며 "특별히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경제적 파동을 일으켜서 어느 한쪽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세심하고 예민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초강력 긴축 기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제 역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라는 '3고 복합 경제 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에 와있다"며 "당정을 통해서 안심전환 대출을 포함해 대환대출 활성화, 자동차 보험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민생금융 안정 대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을 선제 지원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정책 서민 금융을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최저 신용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시 부담 완화와 수신 관행 개선 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들이 더 낮은 금리 대출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한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의 신용대출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이동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금융권, 핀테크 업계 등과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시스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11월7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에 주택가격 요건을 6억, 소득요건 1억원으로 확대해 신청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적으로 대출 금리에 반영되는 만큼, 신규 구매, 대환 구분 없이 주택가격과 소득 요건을 완화한 정책 모기지 보금자리론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리인상기 차주의 이자부담을 금융사가 분담하는 데도 관심을 두겠다는 점을 언급하며 "금융권에도 자발적 고통 분담 노력에 추가적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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