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효성그룹이 조현준 회장의 개인 회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30억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효성(004800)과 계열사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그리고 조 회장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8년 조 회장과 효성 등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 조 회장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GE가 경영난과 자금난으로 퇴출위기에 처하자 효성 그룹 차원에서 효성투자개발을 교사해 자금조달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효성투자개발이 GE가 발행하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했고 이 과정에 조 회장도 관여했다고 봤다.
효성 측은 이에 반발해 2018년 6월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효성투자개발은 TRS 거래를 통해 GE로 하여금 CB 발행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자금을 조달하게 함으로써 GE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 회장도 TRS 거래 등을 통한 이익제공 행위에 관여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위주체가 행위객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해 자금거래행위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다면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묻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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