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권위 결정 적절”(1보)
2022-11-15 14:28:22 2022-11-15 15:54:59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직원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씨와 피해자 측은 인권위 결정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맞섰다. 인권위가 지난해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문자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
 
강씨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을 받아들여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법정에서 “인권위가 조사개시 절차를 위반한 채 증거를 왜곡했다”며 “인권위는 상대방(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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