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네티즌이 재판에 넘겨졌다. 희생자를 모욕한 2차 가해자에 대한 첫 기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상현)는 A씨(26)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로 전날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참사 다음날인 지난 10월30일 인터넷상에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여성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음란한 내용을 게시한 혐의다.
서울경찰청은 범행 당일 수사에 착수해 A씨가 모 게임 계정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신원을 특정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지 2일만에 A씨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은 '추모와 애도'가 절실한 시기에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과 음란한 묘사로 2차 피해를 가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권적 사안"이라면서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한 다수의 범죄를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면서 "유사 범죄들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한석리 검사장이 직접 반장을 맡아 종합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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