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상민 장관 공수처 통보 외 별도 수사 진행"
"고발장 접수 시 '피의자' 신분…관련 수사 진행"
"정부조직법·경찰 지휘감독 권한 등 법리검토 중"
행안부 강제 수사"…필요한 절차 모두 진행할 것"
2022-11-16 13:37:45 2022-11-16 13:37:45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시민단체와 소방노조 등이 고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보 외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고발건에 대한 공수처 통보 별도로 수사 계획이 있는지 묻자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며 "공수처 통보와 별도로 고발장과 관련된 수사 절차는 특수본에서 진행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는 지난 14일 특수본 청사를 방문해 이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며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가 60일 이내 (수사)하겠다고 회신하면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법리검토 상황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정부조직법과 경찰 지휘감독 권한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실관계 확정 이전, 법리검토가 가능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법령 해석만 해서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며 "그래서 행안부와 서울시 공무원들을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어떤 것 인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행안부의 추가 압수수색 계획 유무와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예고하고 진행하지 않는다"면서도 "강제 수사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을 공개한 언론에 대한 수사는 "사고 원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청 반부패수사부에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시민언론 단체인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에 이종배 서울시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팬 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 등이 두 매체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사진 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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