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기숙사 중도 퇴실 '과다 위약금'에 제동…방 불시점검도 금지
공정위, 26개 대학 기숙사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퇴실 후 보증금 반환 지연·개인물품 임의 처분 제동
2022-11-17 11:40:25 2022-11-17 17:13:07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앞으로 대학교 기숙사에서 강제 퇴실될 경우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학생이 없는 기숙사 방을 불시에 점검하거나 퇴실 후 보증금이나 관리비를 늦게 반환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국공립·사립대학교 26개 기숙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총 6개다.
 
시정 조치한 약관을 보면 연세대, 경북글로벌교류센터 등에서 적용해온 중도 퇴사 시 과다 위약금 조항이 개선됐다.
 
해당 학교의 기숙사는 계약 잔여 기간이 60~90일가량 남은 상황에서 퇴사하는 경우 기숙사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환불하더라도 위약금을 과다 부과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중도 퇴사자에 부담을 가중하다고 보고 위약금 공제 후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다만 잔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대체입사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환불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했다.
 
강제 퇴사 시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조항 또한 수정하도록 했다. 이는 학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제 퇴사하더라도 일정한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기간에 대한 잔여금액을 환불해주도록 했다.
 
경희대국제캠퍼스, 목포해양대, 제주대 등이 시행한 개인 호실 불시 점검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사전 동의 없이 이뤄지는 불시 점검은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건국대, 경희대, 전남대 등이 퇴실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을 반환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퇴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완료 시 즉시 반환하도록 시정했다.
 
기숙사에 두고 간 개인물품을 임의로 처분하도록 한 조항과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가 결정하도록 한 조항 또한 수정하도록 했다. 게시판·홈페이지에 공지한 사항은 일정기간(1~3일)이 지나면 학생이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봤다.
 
김동명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대학 기숙사는 입소 경쟁이 치열해 학생들은 기숙사 측이 제시하는 일방적인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권익을 높이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국공립·사립대학교 26개 기숙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표는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 조항 현황. (출처=공정위)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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