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30일까지 신청"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홈택스에 등록
부득이한 경우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 가능
회사 신청 뒤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서 확인 절차 진행
2022-11-17 16:15:44 2022-11-17 16:15:44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하나씩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려면 회사가 이달 중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17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통하면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이 필요한 간소화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근로자의 소속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할 근로자 명단을 오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엔 내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수정하거나 추가 등록 할 수 있다.
 
회사의 신청이 끝나면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에 대한 확인(동의)를 진행하면 된다. 확진 절차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진행된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내년 1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회사가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다.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신청 시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면 된다.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행업체에게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부여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17일 국세청은 연말정상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세청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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