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항소심 승소
재판부 "보험사, 설명의무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
2022-11-23 14:51:52 2022-11-23 15:28:59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삼성생명(032830)이 소비자와 벌였던 4300억원 규모의 즉시연금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 반환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 결과를 뒤집고 소비자인 원고의 패소를 판결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전은 2017년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이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 등의 일정금액을 공제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하며 시작됐다.
 
2021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약관 상 연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한다는 사실 등이 불명확하게 표현돼 있다는 점이 주효했다. 약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다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한 것이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도 소비자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불명확한 약관 내용을 이유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산출내역서를 통해 제시한 계산식을 통해 공제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보험상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설명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소비자의 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입자)들이 이 사건의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이 이뤄졌다"고 판결했다.
 
(사진 = 삼성생명)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