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훈련 사전승인제도 28년만에 폐지…"자율성 강화"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 발표
2022-11-24 16:33:44 2022-11-24 21:55:33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기업의 자율적 직업훈련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 훈련 사전승인제'를 28년만에 폐지한다. 또 훈련 내용과 방식은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무제한 재수강도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에는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해 훈련비용을 면제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공동훈련센터의 운영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훈련과정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28년만이다.
 
우수공동훈련센터가 훈련과정을 승인받으면 향후 동일한 과정을 재개설하더라도 승인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예산총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예산 세부 항목별로 칸막이가 있어 다른 항목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됐으나, 이 같은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통해 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기업훈련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우수훈련 기업이 직업훈련을 직접 실시하는 자체훈련의 경우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제출하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도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게 된다. 건별승인, 변경 승인 등 종전의 절차를 단순화했다.
 
훈련과정당 최소 4시간 이상으로 제한돼 있었던 시간 규정도 폐지한다. 내년부터는 1~3시간의 짧은 훈련이라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자의 자기주도적으로 직업훈련 위해 훈련 내용과 방식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2672개의 공공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을  통해 무제한 재수강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 중장년 노동자의 경력설계를 지원하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제도'에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을 가능토록 하고 프로그램 수료시에는 자기부담금 10%를 환급해준다. 
 
기업의 훈련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를 저해하는 진입장벽인 훈련비용 부담을 면제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중소기업도 훈련기관에 위탁해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의 10%를 부담해야 했는데 이를 면제해주고, 훈련과정을 신청하기 위한 전산입력 항목도 대폭 간소화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자율과 책임의 기조 아래 그동안의 낡은 관행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내년 초 발표 예정인 제4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빠짐없이 반영해 윤석열 정부의 직업능력정책의 토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출처=고용노동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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