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였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KT 취업청탁 의혹'을 제기해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이수진·백혜련·김승원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5월 민중의소리는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은혜 후보가 KT 그룹콘텐츠전략담당 전무로 재직하던 2012년 신입사원 공채에 지인으로 추정되는 김모씨의 취업을 청탁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내용을 페이스북 등에 올렸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이수진·백혜련·김승원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민주당도 김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도 지난 18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