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한국전력의 적자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를 12월부터 시행한다. SMP는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오는 도매가격을 말한다.
전력 도매가격을 통제해 한전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이나 수익이 감소하게 된 민간 발전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전기위원회를 통과한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SMP 상한제)를 승인했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20개월(10년)간 평균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발전사 입장에선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어섰을 때 이보다 비싼 가격에 전력을 팔지 못하는 것이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전기위원회를 통과한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SMP 상한제)를 승인했다. 사진은 전기계량기. (사진=뉴시스)
전기를 사들이는 한전은 비용을 절감하게 되지만, 전기를 파는 발전사는 판매 가격을 낮추는 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상한제 시행 시 SMP는 1킬로와트시(㎾h)당 약 16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SMP가 ㎾h당 251.65원인 점을 감안하면 발전사는 90원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구매 가격이 250원대에서 160원대로 떨어져 수천억원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SMP 상한제는 3개월을 초과해 연속 적용할 수 없고, 1년 뒤에는 상한제가 일몰될 예정이다.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발전기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 발전소에는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대상을 한정했다.
하지만 민간 발전업계은 SMP 상한제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협회를 주축으로 하는 민간 발전사들은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김숙 태양광발전협회 사무국장은 "현재 사업자들의 참여 의사와 그에 따른 소송 비용 납부액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