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한 정의를 폭넓게 해석해 한국 기업이 미국 인플레감축법(IRA)으로 인한 보조금 차별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재무부에 IRA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2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한달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았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에서 다루지 않은 3개 분야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했다. 3개 분야는 상업용 친환경차·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다.
정부는 관련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을 거쳐 의견서를 마련했다.
우선 상업용 친환경차의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념을 폭넓게 해석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IRA에 따르면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가 불거져왔다. 다만 상업용 차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국내 생산이라도 최대 7500달러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업용 친환경차 정의를 넓게 해석해 렌트·리스 기관에 관계없이 상업용으로 분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우버, 리프트 등 공용 이동 차량도 상업용에 포함해달라고 제안했다.
국산차를 상업용 친환경차로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3년간 총액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세액공제를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 분야에서는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또 미국에서 수소를 생산해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미국에서 생산 후 수출하는 청정수소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해달라고 제시했다.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도로·항공연료에만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 또한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특히 화석연료가 아닌 바이오매스 등으로 제조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했더라도 세액공제를 적용해달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4일 제출한 1차 의견서에서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정부는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개정안(전기차 세액공제의 요건을 3년 유예)을 중심으로 미 의회 아웃리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재무부에 IRA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2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산업부 세종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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