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불응 화물기사 '첫 고발'에 이어 조사방해 '칼날'……추가명령도 '초읽기'
업무복귀 불응 시멘트 차주 1명 경찰 고발…지자체 행정처분 요청
공정위, 화물연대 3차 현장조사도 '불발'…조사 거부·방해 제재 착수
정부, 이르면 8일 임시국무회의 개최…철강 등 업무개시명령 발동
2022-12-07 16:19:35 2022-12-07 16:19:3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세 차례 현장조사를 거부한 화물연대를 향한 공정당국의 압박 수단도 예사롭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관계기관 고발 요청에 이어 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철강, 석유화학 등 시멘트 이외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와 차주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55개 현장조사반을 편성하고 지난 5일부터 추가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대상은 시멘트 관련 운송사 201개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개와 차주 778명이다.
 
이 가운데 전날까지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조사를 완료한 대상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이며, 미복귀자는 1명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귀하지 않은 1명은 지난 6일 현장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오늘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운송사의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1차)과 허가취소(2차), 차주는 자격정지(1차)와 자격취소(2차)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나머지 운송사 19곳과 차주 475명은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주 40명은 운송의향이 있으나 코로나19 혹은 기타 질병으로 즉시 운송 재개가 곤란하다고 소명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날까지 시멘트 공장 인근 등에서 집단운송거부 의심화물차량으로 조사된 경우는 65건이다. 국토부는 이 중 50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 차례 현장조사를 거부 당한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5·6일에 걸쳐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제지로 무산된 바 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강제조사가 아닌 행정조사로 피조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공정위는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만약 조사방해 행위라고 판단되면 검찰 고발 절차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조사와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 명령이나 관계자 출석 명령 등을 고심 중"이라고 귀뜸했다.
 
현재 공정위의 화물연대가 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부당하게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혐의와 '조사방해' 혐의를 놓고 두 건의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 4700명이 전국 170곳에서 집회를 열거나 대기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날 집회 참가 인원은 4400명으로 출정식(9600명) 대비 46% 수준으로 감소했다.
 
철야대기 인원 또한 지난주까지 평균 3200여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날은 지난주의 절반 이하 수준인 1460명으로 감소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르면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시멘트에 이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철강 반·출입 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업무개시명령은 최후의 수단이므로 산업 피해와 운송 복귀현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당장 내일이라도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차주들이 화물연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선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빠른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석유화학, 철강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인 지난 6월12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선재가 적재공간 포화로 도로에 쌓여 있는 모습.(사진=포항제철소)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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