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재인케어 폐기'에 "색깔 딱지 씌워 부정만"
"권력은 잠시에 불과하다는 사실 깨달아야" 경고
2022-12-14 12:15:01 2022-12-14 12:15:01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4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에 대해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영원한 것 같아도 잠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전임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색깔 딱지를 씌워서 부정만 한다면 그에 따른 고통은 국민들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면서 건강보험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문재인 케어와 주 52시간제 폐기는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핵심 민생정책을 뒤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좋은 정책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고, 상대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거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고, 책임을 부정하는 오기이자 불통"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즉각 복귀하라"면서 "끝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야3당은 즉각 성역 없는 국정조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예산안을 '초부자 감세', '특권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민생 발목잡기에 굴하지 않고 '국민 감세 3법' 관철에 당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의 '국민 감세 3법'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등으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 최고세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세율을 20%에서10%로 하향 △소득세법은 최저과세표준을 더 높게 조정 △조세특례법은 월세 부담을 낮추고자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더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표는 "다수 약자에 대해 강력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데 고작 100개 정도의 초거대 기업과 수백 명 남짓한 초부자를 위한 천문학적인 특권을 위해 감세를 하려 한다"며 "대다수 국민과 많은 기업의 고통을 더는 데 정부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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