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 시스템의 문제를 해소하고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행안부와 경찰청, 인사혁신처는 19일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경찰 내부에서 제기됐던 개선 요구와 '이태원 참사'로 드러난 치안역량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경찰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상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58개 직위에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복수직급제는 주요 직위 등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됐다.
경찰은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정책업무 영역이 확장됐으나 조직의 변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업무 책임과 난이도가 증가됐다.
이태원 참사 대응과정에서도 경찰의 사고대응 역량 미흡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시도경찰청 상황팀장의 경우 일과 후 청장을 대리해 초동조치와 현장지휘를 총광함에도 현재 경정으로 보임하면서 초기 대응에 문제를 보였다.
이에 경찰청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 등 주요 시도경찰청 상황팀장을 총경급으로 격상해 112상황실의 총괄 지휘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찰에 복수직급제를 도입하면 순경입직자, 지방근무자들의 상위직 진입이 수월해져 총경의 인력풀과 다양성이 확대되고,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지휘부의 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근 IT기술을 활용한 신종 범죄수법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부조직과 사무를 정비한다.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한다. 중요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해 수사 책임성을 뒷받침한다.
경찰 지휘부에 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16년 걸리는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11년으로 5년 단축한다.
계·팀장을 맡을 수 있는 간부 직급(경감)이 되기까지 최저연수를 1년으로 단축해 일반 순경출신도 빨리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
현장에서 헌신하거나 치안성과가 우수한 경찰이라면 순경에서 출발하더라도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이면 경무관까지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특별승진을 활성화해 주요 현안 수사 등 범인검거 유공 특진과 법질서 확립 및 핵심정책과제 관련 유공자 특진을 장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찰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내년 1월1일부터 단계별로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한다.
경찰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상시 위험에 노출돼 순직·공상자가 다수 발생하지만, 경찰을 우대하는 해외 선진국과 달리 여타 공안직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다.
기본급 조정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정 이하를 우선 추진하며, 해경·소방도 동시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보다 향상된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참사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찰관들의 처우를 개선해 경찰의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 개선안 발표를 마친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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