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시민 1617여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이민수)는 21일 서민 단국대 교수 등 원고 1617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에 거짓말을 일삼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입시 비리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는 조 전 장관의 말처럼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온 소시민에게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원고를 대리하는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1심 패소 뒤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송은 김 변호사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던 2020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 변호사는 “일반 국민이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청문회, SNS 등)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고 했다.
또 “기존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된다”면서도 “이 소송을 통해 공인의 악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길이 이례적으로 열리고, 위정자들의 입과 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달 2일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올해 1월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00여만원을 확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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