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왓챠·웨이브, 'OTT 음악저작권료' 소송 1심 패소
2022-12-23 16:06:52 2022-12-23 16:06:52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이 정부의 음악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23일 티빙, 웨이브, 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업체들이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2021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2022년 매출액의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에 OTT 업체들은 문체부가 승인한 개정안이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인터넷TV)와 비교해 유독 OTT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반발했다. 또 문체부가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OTT 3개 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측은 선고 후 "문체부가 재처분할 때까지 다툼을 이어갈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OTT '시즌'과 'U+모바일tv'를 각각 운영하는 KT와 LG유플러스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저작권법 위반, 절차 위반 등의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내 OTT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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