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여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등록을 말소하고 공익활동 보조금 1600만원을 전액 환수키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대표 최준호)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3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등록말소 행정처분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등록말소 처분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였음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촛불연대는 작년 3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출직 후보(서울시·강원도 교육감)와 정책협약 및 정책간담회를 갖는 등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했으며, 특정 후보·정당 반대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지난달 9일 촛불연대에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및 운영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취지에 맞게 법령 준수를 요청했으나, 이후에도 지난달 12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 퇴진 등을 주장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강행하는 등 사업목적 외 활동을 지속했다.
서울시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촛불연대에 지원한 보조금 1600만원에 대해서도 부적정 집행이 발견돼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촛불연대는 올해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공모사업에 ‘코로나 시대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선정돼 시비 보조금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업 추진 종료에 따라 단체가 제출한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류에 대해 최종 평가 과정에서 강사료, 홍보비, 물품구입비 등 보조금 집행내역 전반에서 부적정 집행 사실을 확인했다.
촛불연대는 대표 본인에게 세 차례 걸쳐 강사료를 지급했고, 공익기자단 600명 모집 홍보비 및 기자단 제공 물품구입 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도 미제출했다.
촛불연대는 서울시의 증빙자료 제출 및 소명에 불응했으며, 사업 평가와 정산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보조금 환수 처분에 대해 촛불연대는 2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등록조건을 위반한 단체 및 불법 부당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 추가적인 감사를 통해 지속 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 중고등학생들이 지난 10월22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촛불행동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1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서 윤석열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후원모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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