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7일 정부가 발표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을, 김 전 지사에 대해선 잔형 집행면제를 단행한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