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특사 없었다…재계 "아쉽다"
정부, 정치인·공직자 위주 오는 28일자 단행
2022-12-27 15:14:56 2022-12-27 15:28:3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번째로 단행된 특별사면에 주요 경제인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경제계가 아쉬움을 나타냈다.
 
2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총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이번 대상에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제외됐던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가 포함됐지만, 경제인은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날 "신년 특별사면에 경제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겠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외에 다른 경제단체들은 이날 사면 결과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사면과 관련해 경제계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005930) 미래전략실장 등이 대상자로 거론됐다. 경제단체들은 내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에 이들의 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린 지난 23일 이전부터 이들이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는 예상이 나왔다. 아울러 대상자로 언급된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나오기도 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지난 20일 공동성명에서 "이들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죄인을 상대로 신중하게 행사돼야 마땅한데, 이들 재벌 총수는 지은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현행 법률을 어기고 있거나 새로운 범죄 혐의로 고발 중에 있는 자들"이라며 "따라서 이들을 사면·복권해 줘야 할 그 어떤 정당한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15일자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복권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사면·복권했다. 당시 사면 대상에는 장세주 동국제강(001230)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포함됐다.
 
경제계는 당시 "글로벌 경제 복합 위기와 주요국들의 패권 경쟁 격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경영 일선에 복귀해 국민 경제에 헌신할 기회를 준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면서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냈다.
 
27일 오후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신년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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