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에너지 가격 급등과 연일 한파까지 이어지자, 정부가 '취약계층 난방비'를 특별 지원한다. 특히 쪽방 거주자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112억원 규모의 난방비와 난방 용품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은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기존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를 받던 5만5400가구에 대해 54억9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연탄쿠폰은 재정 37억원을 투입해 5만 가구에 가구당 7만4000원을 추가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이다.
등유바우처를 사용하는 5400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33만1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등유가격 인상율과 평균 등유 사용량인 400리터를 고려했으며, 에산은 총 17억9000만원이 소요된다.
추가분을 더한 가구당 지원금액 총액은 연탄쿠폰 54만6000원, 등유바우처 64만1000원이다.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액도 52억9000만원 늘린다. 이에 따라 8526개 시설은 시설당 월 30만~1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날 열린 시도 복지국장 회의에서 지방 이양 사회복지시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는 난방비 수요에 우선 충당하도록 독려한 상황이다.
쪽방 거주자 5500명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급회 협조를 받아 총 4억원 규모의 등유와 전기장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등유 4만2000리터, 전기장판 1200매를 제공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취약계층이 더욱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 에너지 복지 지원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은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표는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대책.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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