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법원 조정안 불수용 결정…"시민 일상 돌려줄 것"
"5분 이하 시위에도 전체 열차 멈춘다"
2023-01-02 17:57:43 2023-01-02 17:57:43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2일 오후 "그간 불법시위로 인한 이용객 불편과 공사가 입은 피해 등 여건을 고려해 법원이 보내온 조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며 "역사 내 무허가 전단지 부착 등 철도안전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21년 11월 전장연의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형사고소 2건과 민사소송 1건을 제기했다. 이 중 민사소송 1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12월21일 강제조정안을 공사와 전장연 측에 공지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안에 따르면, 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탑승 시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장연에게는 탑승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이 지연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라는 조건도 포함했다.
 
이에 공사는 "(전장연이) 이를 악용해 5분 이하 시위를 강행할 경우 전체 노선의 열차가 그만큼 멈추게 되며 지연의 여파로 후속 열차에는 더 큰 시민불편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또 한 역에서 5분 이하 시위를 강행한 뒤, 이동해 다시 5분 이하 시위를 하는 경우도 지연 시간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전장연에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 2년간 지하철 탑승 시위로 열차가 82차례 지연된 증거를 통해 형사·민사 소송을 추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공지한 대로 '5분 이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지만 공사와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며 지하철에 승차하지 못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20일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가 13일만에 장애인 권리 예산 확대를 재차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가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와 과련,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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