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벌금 90만원보다 60만원 줄어든 벌금입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어준, 2012년 4월7일 서울시청 집회만 유죄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중 김씨의 2012년 4월7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선거법상 확성기 사용 제판 조항을 위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확성장치를 이용한 나머지 혐의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계적 소음을 규제함에 입법취지가 있다"면서도 "피고인 김어준의 확성장치 사용은 확성기 사용을 전제한 투표 참여 콘서트에서 이뤄져 법을 위반한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소사실 대부분이 후보들의 연설자 지정 하에 이뤄진 지지 호소 연설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이들은 "다음에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1심 재판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 해했다"…각각 벌금 90만원
김씨와 주 전 기자는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 및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해하는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당시 두 사람은 이명박 정권을 상대로 언론 활동을 활발히 해 민주주의 달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60조 1항5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선거 기간 중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지지와 반대를 표현하는 집회를 금지한 선거법 103조 3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오른쪽)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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