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측 "즉시 항소할 것"
이에 A씨 측 소송대리인은 즉시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헤어진 여자친구 자택을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김씨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 "데이트폭력 지칭해 정신적 고통"…이재명 "명예훼손 의도 없었다"
A씨는 "이 대표가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으므로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언론에서 연인 사이였던 남녀 간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피고로 인해 처참했던 사건을 다시 떠올려야 했던 원고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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