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약품 협상 계약 전자체결 방식 도입
협상 종료 기간 최소 6일 단축 효과
2월 복지부 협상명령 약제부터 시작
2023-01-30 12:24:10 2023-01-30 12:24:10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산정대상·조정대상 의약품 협상계약을 다음달 복건복지부 협상명령 약제부터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전자체결 방식이란 인증서비스업체를 통해 전자화(PDF파일) 형태로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서면 합의의 단점을 보완해, 협상 때마다 반복하던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제출, 서면합의서에 인감날인 및 우편발송 과정을 없앴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업무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협상 종료 기간도 최소 6일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제약사의 준비 기간 고려 및 혼선 방지를 위해 우선 희망하는 업체부터 적용해 기존 서면합의 체결방식과 병행할 방침입니다. 
 
또 개별 제약사 및 제약협회로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제약사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회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건보공단 측은 "내년 중 전자계약 방식을 신약·사용량 협상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업계 의견을 청취 후 올 하반기 중 합의방식을 전자체결 방식으로 통일해 제약사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경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정대상 및 조정대상 의약품 협상계약을 다음달 복지부 협상명령 약제부터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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