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까지 물가를 반영한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1월 누계 월평균 실질임금은 354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합니다. 실질임금이란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임금의 실질적 가치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324만6000원이던 실질임금은 2018년 336만7000원, 2019년 347만4000원, 2020년 348만5000원, 2021년 354만9000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증감률로 보면 2017년 1.4% 상승한 실질임금은 2018년 3.7%, 2019년 3.2%, 2020년 0.3%로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2021년 1.8%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2년 0.0%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소비자 물가는 연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해 3월 4.1%로 4%대에 진입한 뒤 4월 4.8%, 5월 5.4%, 6월 6.0%, 7월 6.3%, 8월 5.7%, 9월 5.6%, 10월 5.7% 11월 5.0%로 나타났습니다.
월별 실질임금 상승률을 봐도 8개월째 뒷걸음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별 실질임금은 지난해 4월부터 -2.0%로 돌아섰습니다. 이후 5월에는 -0.3%, 6월 -1.1%, 7월 -2.2%, 8월 -0.6%, 9월 -2.3%, 10월 -0.5%, 11월 -0.5%로 8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1월 누계 월평균 실질임금은 354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소비자 물가지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1%로 4%대에 진입한 뒤 4월 4.8%, 5월 5.4%, 6월 6.0%, 7월 6.3%, 8월 5.7%, 9월 5.6%, 10월 5.7% 11월 5.0%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지수는 5.1%로 전년보다 2배 상승했지만 실질임금은 0%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1~11월까지 명목임금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명목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0년 1~11월의 명목임금은 348만4000원이었으며 2021년 363만2000원, 지난해 381만8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897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만7000명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용근로자는 24만7000명 늘었으며 임시 일용근로자는 21만1000명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인 업종은 숙박·음식점업으로 9만3000명 증가한 115만1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이 7만5000명 늘어 222만4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보험업 종사자는 9000명 줄어든 74만100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입·이직자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입직자는 8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만1000명 줄었급니다. 이직자는 93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3000명 감소했습니다.
근로자 월평균 임금 총액은 343만원에서 358만50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68.6시간서 167.9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상용 근로자는 378만5000원, 임시일용 근로자는 176만4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향숙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실질임금상승률은 1~11월 누계 임금상승률이 0%로 나타났다. 금년도 물가상승률이 5%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대략 -0% 정도까지 실질임금상승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는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명목소득에 비해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어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칫 임금 인상은 또 다른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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