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수익 340억 은닉'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출소 3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
2023-02-14 13:42:43 2023-02-14 13:42:43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이나 대여금고에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를 통해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습니다.
 
또 김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후 집행에 대비해 지인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점도 구속영장 청구에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이날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김 씨는 3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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