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 대형·중형 마트를 운영하는 농협하나로유통의 계약서면 지연 교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9일 농협하나로유통의 법 위반행위를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전국에 총 24개의 대형·중형 마트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 지난해 매출은 1조1804억원 수준입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계약서면 지연 교부 △판촉사원 파견에 앞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 등입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21일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863건의 납품 및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와 거래 품목, 거래 기간 등 계약 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 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평균 지연 기간은 약 30일이었으며, 공정위는 이를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20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 1년간 판촉사원을 근무하게 한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신상품 입점장려금 관련 위반도 적발됐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국내시장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상품에 대해서만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할 수 있지만, 농협하나로유통은 출시 후 8년 9개월이 지난 상품에도 해당 장려금을 수취했습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 1일까지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신상품 입점장려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상품 187개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 명목으로 총 3억236만원을 수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 고질적이고 만연한 대표적인 유형들인 서면 지연교부, 판촉사원 파견 시 서면 미약정 등을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통시장에 관행화되고 고착화된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규모 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조치함으로써, 납품업체와 입점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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